
전세보증봔환보증 거절 통계.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올해 전세보험 가입거절 건수가 총 176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765건, 월평균 약 220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거절 건수는 총 2002건, 월평균 166건으로 40% 정도 증가한 것.
보증보험 가입거절 이유로는 △보증한도 초과 29.6%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13.8%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 7.3% 등이다.
이어 신축 빌라인 경우 매매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높은 전세가격에 계약을 맺은 후 HUG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도 보증한도 초과로 가입이 거절된 사례도 있다.
홍 의원은 "선순위채권과 관련해서는 세입자에 제공되는 정보가 지나치게 한정돼 있어 집주인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체납 세금이 있을 때는 등본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전세 사고 후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올해 상반기에만 5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년(29건)보다 21건 늘어난 것이다.
홍 의원은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 체결 후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 사고 위험에 안전장치 없이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임대인의 납세사실 확인 등 임대차 계약 전에 정확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