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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전 대표 성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21 10:21:05
[프라임경제]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이다.

또한 '김 대표가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이 전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얖서 이 전 대표의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 작년 12월 이 전 대표의 의혹 관련으로 폭로하면서 고발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8일 성접대 의혹 등을 놓고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경찰의 발표로 인해 추가 징계 절차를 계시하겠다는 윤리위 측이 오는 28일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 계시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발표 후 본인의 SNS계정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가처분 사건 등 현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법적으로 기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차원이라 면죄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전 대표 문제는 당에 치명상을 준 형국이다. 막다른 골목에 와 있고 화해하기에는 멀리 왔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결별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21일 법원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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