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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윤이나 3년 출장정지 결정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 사유 있지만 심각한 부정행위 판단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09.20 16:40:04
[프라임경제]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윤이나 선수가 3년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20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은 회원 윤이나 선수에 대해 KLPGA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했다. 

윤이나 선수는 지난 6월16일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도중 15번 홀 티샷이 우측으로 밀렸고, 이 공을 러프에서 찾은 것으로 판단해 경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 사실을 대회 종료 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에 대회를 주관한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해 징계를 받았다. ⓒ 연합뉴스

이번 심의에는 윤이나 및 관련이 직접 출석해 소명했고,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상세히 검토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2)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6)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해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지만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처분을 받은 윤이나 선수는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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