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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 환수결정액 270억원"

"2019년 27억8000만원서 2021년 89억원으로 3.2배 증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16 09:53:27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결정액 현황.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정부가 잘못 집행해서 발생한 근로·자녀장려금 환수결정액은 2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돼 매년 지급기준 및 대상이 확대된 상황이다. 또 지난 2019년부터는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요건을 폐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자녀장려금인 경우 2015년부터 자녀 양육 부담을 이유로 지급되고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결정액은 총 270억원이다. 특히 2017년 기준 귀속(2019년 결정) 합계는 27억8000만원이지만, 2019년 기준 귀속(2021년 결정) 합계는 89억원으로 3.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어 실제 환수 집행율은 2017년(2015년 귀속 건) 당시 85.2%의 징수율을 보여준 후 매해 감소세다.

2017~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집행 현황.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중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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