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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의사상자 3명 중 1명 기간 내 심사 못 받아"

"의사상자 인정 여부 심사 기간 넘은 사례 5년간 39건… 법정처리 최대기간 초과 17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15 16:16:39

2017~2021년 법정심사기간 경과 현황.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행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정심사 기간을 경화한 심사 건수는 133건 중 39건에 달한다.

이는 평균 3명 중 1명은 법정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건 중 2건 △2018년 13건 중 3건 △2019년 25건 중 9건 △2020년 21건 중 16건 △2021년 27건 중 9건에 달한다.

조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심사 기간 경과 비율 모두 2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상상자심사위원회는 청구 후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60일 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정심사 기간 경과 현황에 따르면 법정처리 최대기간을 넘긴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39건 중 17건에 달한다.

2021 회계연도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또한 의사자를 위한 기념사업도 최근 5년 동안 평균 예산 집행률 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피면 △2017년 0% △2018년 0% △2019년 10% △2020년 10% △2021년 0%로 2019년과 2020년 각 300만원을 제외하면 전액 불용된 것이다.

최근 5년간 의사자 기념사업비 예산 집행계획은 46개소였으며, 동일 기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기념사업은 5년 동안 단 2건의 기념사업만이 실시된 것이다.

조 의원은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행정 부실로 늦어져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정처리기간 준수와 기념사업 정상적 시행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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