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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민주당 발의 감사원법 개정안, 반헌법적 발상"

文정부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 "감사원 기능 통제해 지난 정권 불법·비리 감사 방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15 13:24:55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민주당 측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겉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은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이고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지 않고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무력화하는 법으로 감사원의 공직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 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해당 법을 당론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 측 의도를 알리면) 국민께서 이것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 사례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비리는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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