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노란봉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한 노랑봉투법을 놓고 견해차로 인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우조선해양노조 등 노동조합단체들과 함께 노랑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이번 회기에서 노랑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에서는 노동 3법이 담겨져 있지만, (기업 측) 손해배상 소송이 모든 쟁의 후에 따라오는 루틴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발의, 어제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법은)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게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비전형 노동자의 노동 3권이 보장되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도록 노동쟁의를 (기업과 노동자의 견해) 불일치로 생긴 상태로 규정했다.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되지 않도록 했다"고 법안 내용을 일부 설명했다.
이 의원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수 대우조선해양노조 거제통영고성 지회장은 47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야만의 시대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노동이 가치있게 평가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자회견 참석자인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은 "하청노동자는 헌법이 정한 노동 3권을 적용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맞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계기로 헌법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노랑봉투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면죄부를 줌으로써 기업의 손발을 묶는 불법, 폭력 파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이번 기자회견의 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의 쟁의권 확대 발언에 대해 "소속이 다른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의 용역을 받는데 또 다른 회사에서 파업하는 것이 적절한가? 소속된 회사에 먼저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하청 노동자의 인권도 모두 소중하다. 그러나 계약관계가 아닌 이들도 인정하게 된다면 (남의 회사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파업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회사와 계약을 맺지 않아 노동자와 회사 모두에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소지는 개선하는 것이 맞지만, 모든 문제들을 법으로 강행 규제를 만든다면 생각치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이 아닌 하청과 하청간의 계약도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 내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재계 측 반발에 대한 질의에 대해 "토론을 통해 통과할 수 있다'고 재계 측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에게 목숨이 걸린 일이지만 쟁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 모순적"이라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