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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 징역 7년 벌금 구형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5년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8.07.10 17:00:37

[프라임경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결국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사진제공:뉴스파트너>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 임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게다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그동안 삼성은 성역으로 인식돼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제는 어떤 조직이든 불법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실체는 대주주인 재벌 총수가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도에서 비서실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삼성의 최고 경영진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점,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전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이번 기소 사건은 모두가 저의 불찰인 만큼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동안 앞만 보고 멀리 보고 해외기업들과 경쟁을 하는데에만 신경 쓰다보니 주변을 챙기는데 소홀히 했고 우리 사회와의 대화도 부족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어 "이 모두가 제 불찰이며 국민들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며 "경위야 어찌됐든 회사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은 제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결심공판을 받기위해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검색을 받고 있다.<뉴스파트너>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결심공판을 받기위해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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