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9월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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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택지비를 감정가로 인정하던 것을 국토해양부가 민간이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한 경우 택지비를 매입가 기준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10일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도심의 경우 택지비를 감정가 이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정책관은 이어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민간건설사들이 그 부담으로 주택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배경을 털어놨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단 민간택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 인정과 택지비 매입가 인정부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7월부터 ‘단품슬라이딩제도’도입으로 인해 기본형 건축비가 4.4%, 분양가 역시 2%가 상승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해 정부가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완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재건축 사업절차를 대폭 완화해 사업추진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 반으로 단축되고 임대주택ㆍ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재건축 초과 이익부담금 등이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 또한 다소 해결의 기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주택공급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정부가 “최근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한 것.
한편 도 정책관은 현 시장에 대해 공공택지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민간은 분양가상한제로 주택 공급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당초 계획이었던 수도권 30만호 건설을 20~25만 가구로 축소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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