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 14건을 처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대상 세 부담이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의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종부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가진 경우만을 1세대 1주택자로 봤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취득자, 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 투기목적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돼 급격히 증가된 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가져 2주택자가 된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 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이들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때 해당 주택의 증여·상속 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국회 측은 "종부세 일부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진행된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지금 우리나라 민생에 시급한 법이 정말로 이런 법인가"라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환율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토록한 관세법 일부개정안과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내 OTT사업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더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