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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 80.4%, 공익 상황 아닌 무단 녹음 반대"

"공익 위한 무단 녹음의 불법 주장, '관련 도촬이 초상권 침해행위 아니다' 판결한 대법원 견해 무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06 17:41:13

특정 상황에 한한 녹음 공개 찬반 여론조사.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제한하되 부정부패·성폭력·갑질 사건 등 특별한 상황에 한해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기간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일 전국 만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6일 전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에서 본인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63.6%에 달했다. 이어 상대의 동의 없이 본인이 녹음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58.8%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전화통화 상황에서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한 것을 법적 처벌하자는 것에 대해 찬성(63.3%)이 반대(29%)의 2배 이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의원은 "처벌방법에 있어서는 징역보다는 벌금이 더 많았고 벌금·징역이 아닌 기타 방법의 처벌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는 본인과의 특수한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2자 통화내용의 특성상 처벌에 찬성하되 처벌방법을 달리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본인 동의 없는 녹취록의 재판 증거 채택 찬반 여론조사.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그는 "동의 없이 녹음된 통화내용이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 찬성(63.7%)이 반대(27.7%)보다 2배 이상 많다. 법적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통화녹음을 방어권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여론조사에서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제한하되 부정부패·성폭력·갑질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해 녹취록 공개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80.4%에 달한 것.

윤 의원은 "본인 대화 녹음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다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즉, 일상에서 본인 통화를 녹음하는 많은 이들이 통화녹취록 유출 시 민사상 불법행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타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촬영 시 신호음이 나오도록 의무화했다. 도촬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세우면서 도촬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되는 불법 녹음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0여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프랑스·호주 등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보호되는 음성권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윤 의원은 "본인 대화 녹음 동의 원칙에 의해 갑질·무고·성폭력·학교폭력 등 피해자의 무단 녹음이 불법으로 인정된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대법원이 해당 사례 관련 도촬에 대해 초상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녹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상대 동의 없는 녹음 찬반 여론조사.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의원이 주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그리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2%p 오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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