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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현실화율 높일 시 건보료·재산세 부담 증대… 알고도 강행"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05 13:29:00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에 게재된 내용 일부.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공시가격 현실화율 증가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 이행될 때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보고서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이 예상돼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2023년까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p 재산세 감면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 지적했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유 의원은 "20년 재산세가 93만원에서 목표 현실화율(90%) 도달 후 20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9~15억대 주택은 161만원에서 548만원, 15억대 이상 주택은 185만원에서 1279만원(6.9배) 보유세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누구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했을 때, 연구용역에서 주택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한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세금폭탄 파급효과를 최소화해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시각겨은 조세분야 이외에도 복지, 부담금 등 60여개 항목에 활용될 정도로 다양한 방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재검토 연구용역을 이전과 동일한 곳에 발주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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