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해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는 1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우리나라 전기차를 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위원회가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61인 중 찬성 254인, 기권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결의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에서 조립·완성된 전기차에만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한다고 게재돼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FTA를 위배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이어 우리나라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국적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국적법 개정안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도 어릴 때(6세 미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등에 대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될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을 택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개정안은 2020년 기존 국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취지를 고려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둘러싼 부과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관해 이견과 함께 당일, 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