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를 비롯해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 최근의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로 7개 지역이 추가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서울 관악구를 비롯한 10개 시·군·구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1일 7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없는 집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예의주시하라"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영등포구·강남구 개포1동 등을 비롯해 △경기 양평군·성남시·광주시·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