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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콜센터 노동자 보호 5법' 대표 발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차별 개선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 앞장설 것"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09.01 09:11:29
[프라임경제] 그간 지적되어온 콜센터 노동환경 및 고용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콜센터 노동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콜센터 노동자 보호 5법'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31일 △닭장 사무실 △직장 갑질 △과도한 성과평가 △원하청 고용구조로 인한 노동기본권 침해 및 고용불안 문제 등 콜센터 노동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콜센터 노동자 보호 5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민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업 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촉발된 열악한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고용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콜센터 등 고객 응대 사무직 노동자의 최소 작업면적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마련해 협소한 사무실 환경으로 인한 감염병 위험, 직무 스트레스 등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기준법」은 노동환경에서의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후 사실 조사 및 사후구제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 조사 개시 이전의 피해 또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조사 이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적절한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인격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민법」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격권 규정을 신설하고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장하고, 구속력 확장 제도의 적용 범위를 '사업장 단위 또는 지역 단위'에서 '하나의 산업 · 업종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이 명확해지고, 단체협약의 효력 및 실효성이 확보돼 콜센터를 비롯한 원하청 고용구조에서 형해화 되어 있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은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용역업체 변경 등 사업이전에 따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이전 시 기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원칙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업변동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 승계대상 근로자 통지 등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이전에 따른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지위 등을 규율해 사업이전에 따른 노동자의 근로관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윤미향 의원은 "앞으로도 콜센터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간접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차별, 노동3권 침해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입법·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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