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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악연' 론스타 분쟁 판정…정부 '2925억' 배상 일부 패소

론스타 청구 금액 4.6% 인용…수조원 배상급 지급 위기 피해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08.31 13:53:11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12년부터 분쟁이 시작된지 10년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일부 패소 판정이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배상급을 지급할 위기는 피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손배액이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ICSID 중재판정부, 2925억원‧완제일까지 이자 배상 판결

법무부는 31일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이용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 1달러당 1350원 기준)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놨다. 

아울러 지난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른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배상 금액이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원) 중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최종 판정된 이른바 '론스타 사건' 분쟁은 지난 2003년이 시발점이다. 당시 론스타는 약 1조3800억원에 외환은행을 사들인 이후 2006년 재매각에 돌입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대로 5조9000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시 금융당국 승인 지연으로 인해 HSBC는 2009년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한다.

이후 2010년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를 3조917억원에 넘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차익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론스타는 지분 매각 이후인 지난 2012년 11월 HSBC와 매각 협상 무산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론스타가 HSBC와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얻었던 이익과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해 얻은 이익의 차액, 당시 정부가 론스타에 적용한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론스타 측은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 부과했다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이 있어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 法 "이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 준비" 

이번 판정으로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액 규모는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이 불복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항소 절차가 없는 일반 중재와 달리 ICSID는 선고 이후 120일 안에 판정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판정 취소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고 직후 출근길에서 "이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10여년 진행된 사건의 1차 결과물이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잘 대처할 것이고,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첨언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정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으며, 정부 책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배상하게 된 것은 '승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원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내고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그것이 국제투자분쟁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음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판정문 그 자체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서증과 진술서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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