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논의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박형수·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재 비대위를 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를 재소집해 의원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개고기, 양두구육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요청에 대해 한겨레의 「대법 "고영주 전 이사장에 '파렴치' '양두구육' 표현, 모욕죄 아냐」 언론보도를 제시했다.
해당 언론보도에서는 전직 MBC 간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향해 철면피, 파렴치, 극우부패세력, 양두구육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한편,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27일 "지난 16일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비대위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최고위원회의가 가처분 결정만으로 법적(당헌 제96조 5항)으로 되살아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지난 26일 이의신청을 했다. 또,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가 결정이 나오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 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반발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