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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재상정된 당헌 개정안 최종 확정

54.95% 찬성으로 가결… 기소 시 당직 정지 여부, 당무위 판단 개정안도 통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8.26 16:01:2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을 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을 뺀 나머지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부의장은 "566명의 중앙위원 중에서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을 뺀 11개 조항을 넣은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나머지 개정안에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윤리위원회가 아닌 당무위원회가 판단한다는 내용이 있는 당헌 80조 1항이 들어가 있어 의원간 설전이 오간 바 있다.

한편 이번 중앙위에서 가결된 안은 오는 28일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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