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충남에서 연찬회를 진행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을 계기로 당정 간 결속을 다지고자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제동이 걸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공지를 통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천안에서 연찬회를 열어 주호영 비대위 체제 출범을 계기로 당정 간 결속을 도모하고자 했다. 하지만 연찬회가 끝나는 시점에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달여간 당이 진행한 일들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가처분 결정의 핵심은 절차적 하자를 넘어 내용상 하자까지 인정한 사실이다. 이 전 대표의 권리 침해를 인정했고,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인 당원주권원리도 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고위원직에 사퇴한다고 발표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법원이 인정했다고 지적한 것.
한편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