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되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각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호영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8월10일 이준석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견해를 밝히면서 서울남부 지방법원에 전자소송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지난 17일,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9일 만에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 결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전당대회를 열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오는 2월 전까지 국민의힘 당내 대표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