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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시중은행과 금리 차이 '별반 없어' 경쟁력 있을까?

고객 유치 자금 조달 '적신호'…낡은 규제철회, 개선 절실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08.24 17:12:38

최근 시중은행의 잇따른 수신상품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축은행과 예금금리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은행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금융권 수신금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자금조달 구조부터 다른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격차마저 줄어들어 있는 상황. 여신금융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수신금융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다. 포지티브 규제, 의무여신비율 등 낡은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은 여신·수신 주요 업무가 가장 기본이 된다. 특히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은 장점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시중은행과 달리 자금 조달 통로가 제한돼 있어, 금리 경쟁에서 뒤떨어질 경우 수신고 확대가 어렵다. 높은 예금금리 혜택 제공으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 금리차 줄어든 저축銀 예금상품 "선택이유 없어"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4일 기준 79개 저축은행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51%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에 집계된 2.03% 대비 1.48%p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저축은행의 금리 수준으로 바짝 따라붙었다는 점이다.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 정기예금은 이미 연 3%대를 넘어섰다.

먼저 우리은행의 첫 거래 우대 정기예금은 연 3.60%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이어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3.40%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3.20%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3.08% 등이 연 3%대 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권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차가 거의 나지 않는 모양새다. 기존 고객들이 시중은행으로 빠져나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의 경우 금리가 우선임에도 본인 편의성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상 예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금리차가 줄어들 경우 소비자가 저축은행을 선택할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 설명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고객 예‧적금 외에 자금 조달 창구가 없다. 서로 간 예금금리차가 줄어드는 현상은 업계 적신호로 해석된다. 금리차가 줄어들며 수신고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저축은행은 각종 규제에 막혀 예금금리를 올리기도 어렵다. 

◆ 저축銀 '오래된 규제' 재검토, 신규 수입원 창출해야 

통상 은행은 고객들에게 높은 이자를 제공하려면 대출 금리도 올려 역마진을 피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해 7월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제한되면서 대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오던 저축은행에게 최고금리 제한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기존 21.1%에서 10.8~14.9%로 강화한 것도 대출 확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유로 저축은행은 이전처럼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할 여력이 부족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은 금리인상기지만, 법정 최고금리 제한으로 대출금리 인상에 제약이 있다. 수익성 악화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 영업이 힘들다 보니 수신 금리 조달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수신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수입원 개발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먹거리와 신사업개발을 위해선 △포지티브 규제 △지역영업 의무 규제 등 낡은 규제 철폐가 우선이 된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 이외 것들은 불가한 규제 시스템이다.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표준 업무방법서'에 명시된 영업만 가능하다.

또한 출범 당시 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해 수도권 저축은행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여신영업을 해야만 하는 '의무여신비율'이 존재한다. 

비대면 채널로 고객과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지 오래다. 지역 간 구분이 무색해진 작금에 저축은행은 오래된 의무영업 규제로 영업 한계에 묶여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출범한지 50년이 다가오는 저축은행을 활용하기 위해선, 향후 방향성을 제한하는 오래된 규제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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