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 100대 핵심 권고'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안착과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현 여당은 인권위의 권고와 반대로 반노동, 반인권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 100대 핵심 권고'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안착과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현 여당은 인권위의 권고와 반대로 반노동, 반인권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 중 '단순 파업 비범죄화 및 파업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관련해 대우해양조선 사태의 손배소 문제를 거론하며 "영국은 1906년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의 규율을 위한 법률'을 통해 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한 소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며 "인권위 차원에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권 후퇴를 막아야 한다. 인권위의 권고대로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집행과 파업의 비범죄화, 파업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대한민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