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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원·하청 협조 있어야 효과'

설치·기준 등 명문화…미설치 시 최대 1500만원 과태료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08.19 10:41:37
[프라임경제] 계단 밑에 있는 청소노동자 휴게실, 아파트 창고에 딸린 경비원의 쉼 공간. 열악한 휴게시설의 모습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휴게시설은 없어지게 된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8일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시행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이모 조합원 사망 사건 관련 고인이 근무하던 925동 여학생 기숙사 내 휴게실 모습. ⓒ 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8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건물 경비원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상시노동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8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 8월18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이번에 신설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 위치는 분리됐지만 가까워야 한다. 작업공간과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돼야 하며, 작업공간에서 100m 이내, 걸어서 최대 5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사업장이 넓은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층마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화재·폭발, 분진, 소음, 유해물질 취급장소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설치 기준 최소면적은 6㎡ (2평)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때 최소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전용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최소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노사 협의를 통해 6㎡를 초과한 최소면적을 정했다면 그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본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이 마련돼야 하며 온도는 18~28℃, 습도는 50~55%를 유지해야 한다.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도는 100~200㏓가 권장된다. 의자와 식수는 필수로,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설비가 있어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환기 또한 가능해야 한다. 모든 휴게시설 관리는 사업주 책임 아래 있다.

이와 관련해 A 아파트 경비원 B 모씨는 "법이 개정되고 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하지만, 휴게시설 설치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하청업체를 포함해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원청의 의식이 먼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산업안전법 시행 시작 단계로 도급주와 함께 관계사들의 휴게시설 설치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며 "시작단계라 조심스럽지만, 원하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행령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은 있었다. 하지만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휴게시설 개선 지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법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국회는 지난해 개정된 산안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처벌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휴게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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