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 중인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약 2년간 거래정지됐던 신라젠(215600)이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17만 소액주주들은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카인드(KIND)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가 지난 2월 상장폐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이날 종료됐다. 신라젠의 개선기간은 종료됐지만, 상장폐지 여부는 10월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시장위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신라젠은 앞서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선기간과 상장폐지 등 여러 결정이 내렸다.
거래소는 마지막 개선기간 부여 당시 개발 제품군, 자금력 등 영업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근거를 신라젠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시장위 심사에서 이와 같은 부분충족 여부가 신라젠의 존폐 판가름에 중요한 역할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17만 소액주주들은 이번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신라젠의 기업공개(IPO)를 담당했던 DB금융투자(016610)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성호 신라젠 주주연대 대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DB금융투자는 신라젠 투자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보상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8월 말부터 DB금융투자에서 집회와 시위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DB금융투자 전현직 임원들은 IPO 주관계약 실적 압박에 신라젠 경영진의 가장납입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을 받은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신라젠 경영진과 공모해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가장납입을 설계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공동정범으로 간주하고, 이를 주도한 손씨 등 경영진은 2020년 6월 기소됐다. BW 발행 덕에 신라젠 경영진은 지분율을 높여 코스닥 상장에 필요한 '최대주주의 지분율 20% 이상 보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연대 측 설명이다.
이성호 대표는 "신라젠 거래정지는 증권사 성과 지상주의, 한국거래소 부실한 심사가 합쳐져 일어난 결정판이라 규정한다"며 "증권사의 도덕불감증과 한국거래소의 무능함이 합쳐진 책임 전가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