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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시행, 22일부터 신청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2.08.18 14:49:58

완도군청 전경. ⓒ 완도군

[프라임경제] 완도군은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 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000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000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8월22일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 이체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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