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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계약 실책 책임자 징계 대신 승진" 비판

"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건조계약, 사실상 파기… 文 정부, 실책 책임자에 사장 선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8.18 11:06:16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진주을 국회의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건조 계약 건으로 사실상 파기 상황이라고 알리면서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약 800억원 상당의 잠수함 핵심설비를 선발주했지만, 사실상 계약 파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실에서 받은 한국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월12일,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건조계약 체결했다. 

이어 2019년 7월26일, 독일 회사와 추진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을 5850만유로(22년 6월 기준, 약 789억원)에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사업은 건조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약 미발효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계약 파기가 될 때 선발주된 추진 전동기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성급하고 무리한 잠수함 추진 전동기 선발주 결정 사유에 대해 대우조선 해양 측은 정부의 계약발효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했으며 독점 공급하는 핵심 기자재에 대한 납기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감사법인인 삼일회계 측이 2021년 12월 잠수함 계약 발효의 불확실성, 추진 전동기 계약 의무 이행 부담을 지적했고 2021년 말 결산 시 기지급금을 제외한 5250만유로 전액을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계약발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지만, 인도네시아 내부 정치 문제가 언제 결정될지 알 수 없다. 또, 명확한 협상 채널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경영관리단을 상주시켜 주요 결정 관련 보고를 받는 산업은행 인사 중 그 누구도 징계받은 인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19년 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계약을 주도하고 최종 승인·결제한 박두선 특수선사업본부장은 경영상 실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에 의해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선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잠수함 추진 전동기 선발주의 배경과 과정에서 징계 조치 없이 진행된 사장 승진 관련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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