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최문섭)이 아파트 누수 사고 보험금 지급을 놓고 피보험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보험사는 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보험사 편의적인 해석으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모(66·광주 남구)씨는 농협손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1992년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 씨는 2018년부터 총 6차례(거실 2, 안방 4)에 걸쳐 PPC배관이 누수돼 수차례 바닥공사를 했다. 보험금 수령액이 1240여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올 5월11일 거실 배관이 누수됐고, 장마가 한창이던 8월4일경 안방 누수가 추가 확인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이 씨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설비업체로부터 '부분수리를 했을 경우 인접 부위의 누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농협손해보험이 지정한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했다.
이 씨는 수차례 누수가 발생해 부분공사를 한데다 추가적인 누수가 예상돼 거실과 안방의 보일러 배관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심했다.
이 씨는 손해사정인에게 견적서(480여만원 소요)를 제출했고, 8월 중순경 공사를 마무리했다.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
하지만 보험사 손해사정인은 구두상으로 부분 수리만 승인했기 때문에 배관교체 작업에 사용된 비용과 누수탐지비용 등 개소당 70~80만원씩 총 140~160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씨는 수차례 누수가 있어서 보일러 배관 교체가 불가피했고,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비용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8월 대구지법은 '아파트 보험 가입자가 누수사고로 거실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배관교체 비용 뿐 아니라 바닥 철저, 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누수사고발생시 손해방지비용은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거나,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 된다는 것.
이 씨는 "누수될 때마다 물건을 옮기고, 부분공사를 해 왔는데, 언제까지 공사를 계속해야 되냐?"면서 "법원의 판례를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배관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교체만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다"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배관의 전체 교체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배관도 포함되므로 전체 교체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판례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률구조공단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수차례 누수가 발생해 부분 수리했고, 전문가 집단의 보일러 배관 전체 교체 소견이 있었다면 전체 교체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