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 주민의 불편을 담보로 잡고 되풀이되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환경직의 임금인상 요구에 광산구가 '동일 임금 체계'를 도입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광산구와 공단 환경직 직원들의 인건비 격차가 '가시적 관점'에서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고, 단체교섭 조건으로 내건 경영성과급이 반영될 경우 내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광산구 가로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 및 광주광역시 타 구 환경직 직원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져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산구가 공단 환경직의 구조적 문제를 알면서 '몰아붙이기식 특정감사'를 진행한 대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단과 함께 청소 근로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광산구는 청소행정과에 거리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과 공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직 등 이원화된 청소행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광산구 미화원과 공단 환경직 직원들의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면 인건비가 유사했다.
69명(2021년 기준)이 근무하는 미화원들은 광산구 전체 도로의 청소를 담당한다. 10호봉 기준(2021년)으로 1인당 인건비는 년 5500만원이다. 공단 환경직(10호봉 기준)은 5840만원이다.
이 차이는 휴일근무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화원은 토요일 4시간(년 60일) 근무로 휴일근무수당 600만원이 포함됐다. 공단 환경직은 토요일 7시간(년 60일) 근무로 휴일근무수당 1100만원이 포함됐다.
휴일근무 시간을 동일(4시간 60일)하게 적용하면 공단 환경직 1인당 인건비는 년 5365만원으로 미화원 인건비 5500만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공단이 지난해 퇴직금 누진제(150%)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 환경직의 요구를 수용하고 올해부터 도입한 내부평가급(50%)과 정근수당가산금이 1인당 인건비 인상(가시적 관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단으로 이관된 준직영제(송광·해성) 출신들의 퇴직금은 누진제(150%)를 적용해 왔고, 톤당단가제(해연, 보광, 클린광산) 출신 및 공단 공채로 선발된 환경직은 단수제(100%)로 적용을 받고 있었다.
이는 광산구가 공단 이관 시 준직영제의 퇴직금 정산을 못함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이에 공단은 이 현상(퇴직금 동일 지급)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받는 환경직 직원에 대해 내부평가급,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해 그 갭을 메웠다.
공단은 신규 환경직 직원 채용으로 2017년 평균 호봉이 18호봉에서 올해 10호봉으로 내려갔음에도 올해 평균 인건비가 6176만원에 달한 이유다.
10호봉 기준으로 약 274만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화원 10호봉 기준으로 공단의 환경직은 13호봉에 해당하고, 인건비는 6600만원에 달해 그 격차는 더 벌어진 연유도 그 이유다.
이러한 인건비 차이는 '퇴직금 누진제'와 '시간외근무수당'의 영향이 있지만 "시각적 격차"를 이해하고 보고하는 '직언이 없다'는 점에서 "광산구에 전문가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미화원은 1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된다. 미화원 평균 호봉은 14.4호봉이다.
문제는 올해 부터다. 현재 단체협상으로 내 건 공단 환경직의 경영성과급 요구를 반영을 할 경우 미화원과의 인건비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내년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7200만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단이 이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환경직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모든 책임을 공단에 떠넘기고 '해결책도 없는 감사'에만 열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광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2015년 설립 이후 광산구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 공영주차장 운영, 체육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단 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 공단 안팎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다'등급에 머물고 있어 광산구 감사관은 공단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며 "단 한 푼의 시민 세금도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민선8기 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