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둔촌주공 "이르면 11월 초" 공사재개 초읽기 돌입

'상가 분쟁 이전 의결 취소' 조합 · 시공사 분쟁 최종 합의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8.11 18:08:19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갈등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오는 11월 초 공사를 재개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그동안 '사상 초유 공사 중단'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 재개 초일기에 돌입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과 시공사업단(시공단)간 갈등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조합과 시공사업단(이하 시공단)이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향후 해당 최종 합의문을 바탕으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이르면 11월 초 재개될 전망이다.

합의사항은 지난달 7일 서울시가 발표한 합의 중재안과 동일하며, 이견이 있던 상가 분쟁의 경우 시공단 제시(안)에 따라 '이전 총회 의결 취소' 내용을 추가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한다. 여기에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 

나아가 조합과 시공단 양측은 2021년 7월 의결된 엘리베이터 등은 공사에 반영(비용 · 공기연장 조합 부담)하는 동시에 기존계약은 도급제 방식임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시공단은 합의일로부터 1개월 내 금융비용 및 손실비용, 공사기간 연장 및 증액 공사비 등 산출자료를 제출하고 조합은 총회 의결 즉시 검증기관에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합에 따르면,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함께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며, 이후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장 사퇴 등 조합 내홍으로 상가 관련 협의가 늦춰지지 않도록 강동구청장을 통해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위)간 협의를 도출, 지난달 29일 조합과 정상화위가 합의를 완료한 바 있다.

향후에도 둔촌주공 사업 정상화를 위해 관할 구청장으로 하여금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합의 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11월초 정도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조로운 공사재개를 위해 시공단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