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특징주] 화일약품, 의료용 대마 허용에 '세계 최초' 특허 보유社 지분 부각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2.08.11 10:55:34

화일약품 본사 전경 ⓒ 화일약품


[프라임경제] 정부가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수입과 휴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에 화일약품(061250)이 상승세다.

11일 10시50분 현재 화일약품은 코스닥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4.67% 상승한 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과제'에 따르면,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기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환자의 치료권 제한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화일약품은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의 퇴행성 뇌질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카나비스메디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수혜 기대감에 매수세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화일약품의 지분율은 49.15%다.

카나비스메디칼은 지난 201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꾸준히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 중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