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 클래시아 오피스텔 조감도.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구 수성구에서 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시행사 대표가 투자수익금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최근 기소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만도 수십여명에다 피해 금액도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시 투자자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 보증을 섰던 사람들도 고발을 당하고, 재산압류에 들어가는 등 제2, 제3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 모 씨는 2019년 '수성구청 건축과장 뇌물수수혐의'에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모 씨는 수성구청 간부에게 고급차를 무상제공 하고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해 해당 간부를 구속에 이르게 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건축 시행사들이 투자수익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1년 5월에도 대구시 중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 때도 한 업체 대표가 시행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