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2022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프라임경제]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유성구 둔곡동에 소재한 신약개발회사인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지역내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바이오헬스 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전시
이번 간담회는 대전의 미래전략 산업 중의 하나인 바이오헬스산업을 이끄는 중견 ‧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민선 8기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 시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선제적인 진단키트 생산과 수출로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바이오헬스분야 기업 대표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맹필재 바이오헬스협회장은 대전의 바이오산업 생태계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의 협업과 함께 선배 기업이 후배 기업을 이끄는 자생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대전의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신약 개발에 장기간의 연구 기간과 임상실험에 큰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정부나 민간 투자 지원, 기업 현장에 맞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장우 시장이 10일 바이오헬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모습. ⓒ 대전시
이장우 시장은 민선 8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부터 운영을 목표로 바이오 벤처의 중심이 될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과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투자 확대를 위한 200억원의 바이오 펀드 조성 등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독자적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 행정력를 집중하겠다"고 말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신동 ‧ 둔곡지구에는 30개의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입주예정이거나 입주하고 있으며, 향후 대덕특구와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 대전시 '2022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대전시는 지난 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추진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모습. ⓒ 대전시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달 시·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벤치마킹 등 4개 분야 공모에 참여한 16건의 규제혁신 사례중,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10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심사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7건이 우수사례(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시 홍보담당관 변영은 주무관의 '시 상징물 사용 개방을 통한 도시브랜드와 기업의 동반성장' 사례가 선정됐다.
기업들과 브랜드 파트너쉽(협업)을 형성하고 협업기간 내에 시 상징물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엄격한 시 상징물 승인 기준으로 시민·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심사위원들은 시 상징물 사용 개방을 통해 시정가치 공유 및 자긍심 고취, 도시브랜드 확산, 기업 상품 매출 증대 등 대전시와 기업의 동반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수상은 △동구 일자리경제과 임수진 주무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대상상점가 적극 발굴 등록' △대덕구 자치분권과 백민태 주무관의 '매출 데이터 개방 및 시각화로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서구 토지정보과 윤혜림 주무관의 '(4-in-1) 민·관·공 협업을 통한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및 협의 절차 개선' △시 도시계획과 육종경 주무관의 '장기간 난항 중인 사업에 순항의 길을 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시 버스운영과 장호용 주무관의 '유개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로 시민에게 따뜻한 편의시설 제공' △시 건설도로과 임택수 주무관의 '타슈, 가상 대여소 구축으로 근거리 이동 불편 해소' 사례가 선정됐다.
류정해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그동안 본청, 자치구와 함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공무원에게는 시장표창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행정안전부 주최 중앙본선 경진대회에 추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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