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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사실조사 착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등 위법소지 있다고 판단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08.09 17:48:17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지난 5월부터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구글에 대한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앱마켓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다. 사실조사 이후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법적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며 앱 내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카카오(035720)가 이를 따르지 않고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지난 6월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에 대해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한 바 있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최고 30%인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앱 업체들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 고려 시 제3자 결제가 더 비싸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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