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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800달러·술 2병까지…"추석 전 시행"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08.08 11:11:00
[프라임경제] 올해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800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류도 2병까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단, 제주 내국인면세점의 휴대품 면세혜택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올해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800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류도 2병까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고, 별도로 적용됐던 술에 대한 면세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술 면세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술 구매를 1병에서 2병으로 늘린 이유는 주류 면세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행자들은 주로 200달러 안팎의 술을 많이 사는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한도 400달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담배 200개비(궐련 기준), 향수 60㎖ 등에 대한 면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에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 용품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현행 장애자)에 대한 차별적 용어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10일) 이전에 시행된다.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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