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최고 2.2%까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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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7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주요자재가격이 기준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30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가지 자재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3개월 동안 15%이상 변동될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 조정 주기(매 3․9월) 전이라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제도로 이번에 조정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작년 9월 1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1) 기준으로 1.0666이며, 이 수치는 지난 3월 1일 고시해 현재 적용중인 기본형 건축비 대비 약 4.40% 인상된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가 4.40% 상승하게 된 것은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적용되는 4가지 품목(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중 ‘철근가격’이 금년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62% 정도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나머지 3개 품목의 가격변동은 모두 15%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기본형건축비(지상층 + 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37만원(3.1일 기준)에서 456만원으로 약 19만원 상승하게 되고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4,836만원(3.1일 기준)에서 1억5,490만원으로 약 654만원 상승하게 된다.
아울러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1.8~2.2%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오는 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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