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고물가·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유류세 탄력세율은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또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민생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최근 유류세 조치가 시행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며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수시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8월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