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둔전지 퇴수 재활용 관로 연결 공사를 졸속으로 처리한 진도지사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5일 인사위를 열고 군비보조금 관리업무 소홀과 언론대응 미숙, 민원처리 미숙, 농어촌공사 위상 저해 등 4가지 사안에 책임을 물어 진도지사장에게 '엄중 경고 주의' 조치했다.
농어촌공사 본사는 전국 9곳 지역본부 및 93곳 지사에 공문을 하달하고 '지자체 보조금 관리사업 업무 소홀'에 따른 재발방지와 대대적인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지난 2019년 12월경 진도군으로부터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둔전지 재활용 관로 연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체 1026m가운데 40m구간을 연결하지 못한채 미완의 현장으로 남겼다.
공사 착공 후 2년이 넘는 동안 986m구간의 관이 설치됐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이같은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고, 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자체예산 700만원을 편성해 지난 6월 공사를 마무리 했다.
지역 매체 남도일보는 '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해명과 달리, 예산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