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0%에 해당하는 가맹점 294만4000곳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9만9000개로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금융위원회
중소가맹점은 64만6000개로 △연매출 3억~5억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44만2000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 우대를 적용받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오는 9월에 환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558억원(가맹점 당 약 30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9월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오는 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