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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모 중견 건설사 회장 '탈세·횡령 수사'

회삿돈 51억 자녀들에게 빌려주고, 땅 헐값으로 매각 '의혹'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07.28 09:08:02

중견 건설사 회장 자녀들이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사들인 땅 주변.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지역 모 중견 건설사의 회장에 대해 탈세·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YTN은 중견 건설사 자회사가 회장 자녀에게 땅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비리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검찰로부터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팔아넘긴 땅은 주변 토지 시세의 반값에 팔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땅값을 낮춘 게 아닌지 의혹이 커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이 문제의 땅은 광주시 제2순환도로 바로 옆에 자리한 곳이다.

농어촌공사 저수지를 메운 곳에 지어진 모 건설사 자회사의 건물 주변 땅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거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이 가운데 토지 10곳은 3.3㎡당 11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을 넘어간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 5곳은 반값도 안 되는 55만원 안팎에 팔렸다.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곳은 모두 건설사 회장의 자녀가 사들인 땅이다.

중견건설사 회장 횡령 의혹을 고발한 고소인은 "농어촌공사에(건물)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건물 대신에 뺏겠다고 하면 그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아니냐"며 "법적 조치를 면하기 위해서 재산들을 싹 없애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땅을 판 곳도 아버지인 회장이 직접, 혹은 소유한 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회사로 밝혀졌다.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땅을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오주섭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가 땅을 사들일 때 들어간 돈도 회삿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8년 회장인 아버지의 건설사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51억3000만원을 자녀에게 빌려준 것이다.

해당 중견 건설사 회장은 "불거진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가족의 재산에 대해 수억원 이르는 압류를 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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