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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IPO 대안 "비상장주식 어떨까?"

'공모주 투자는 불패' 옛말…"우량주 선취매 투자자 급증"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07.26 17:57:03
[프라임경제] 최근 식어버린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안으로 비상장주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대신, 상장 전에 좋은 기업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외주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상장되지 않은 스타트업 중에는 가치가 저평가됐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잘 선택한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높거나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IPO 종목의 인기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크게 뛰는 것을 투자자들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미리 선점하고 싶은 욕망과 투자심리 영향이 비상장주식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죠.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수요는 대중에게 유명하지만, 아직 상장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은 최근 공모주 청약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공모주 투자는 불패'란 수식어가 옛말이 된 지금, 자연스레 공모주 청약의 치열한 경쟁에 대한 대안으로 비상장주식이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거금에 따라 공모주를 배분하는 '비례방식'으로는 소액투자자가 주식을 받을 수 없고, '균등배분' 방식이 도입됐지만 인기가 많은 대형종목은 증권사에 따라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우량주를 선취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일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해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일된 규격을 갖춘 주식입니다. 예탁 및 증권계좌간 위탁거래가 가능해 비상장주식 플랫폼을 통해 증권사 계좌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비통일주권은 통일 규격으로 발행된 통일주권이 아닌 경우를 뜻합니다. 예탁 대상이 아니기에 투자자가 위·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거래시에도 절차가 다소 복잡하죠. 이는 매수자가 직접 매도자를 찾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명의개서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통일주권을 거래하기 위해선 계약서, 주식 양수도통지서, 입금내역확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 발행사를 방문하거나 등기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명의개서 확정일자를 받기까지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선 이를 취급하는 사이트와 플랫폼을 이용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성장하며 비상장주식의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38커뮤니케이션', 'K-OTC',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은 마치 중고거래를 하듯 개인간의 직거래를 통해 주식매매가 이뤄집니다. 일일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정도로 대표적인 사이트지만, 안전거래 장치가 없어 허위매물 등의 사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증권플러스의 경우 비통일주권 거래가 어렵고, 서울거래소는 비통일주권도 거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는 국내 유일 제도권 장외시장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상장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거래 가능한 기업이 130여개로 적은 편이라 원하는 종목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투자시 세금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와 달리 비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대주주는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을 양도할 경우 3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 후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편이 유리하죠. 이는 상장된 이후 주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를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금물이겠죠. 예를 들어 하이브(구 빅히트)의 경우 주가가 장외거래에서 30~40만원대까지 올라 공모가(13만5000원)에 비해 3배 가량 높았지만, 상장 이후 20만원선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장한다고 반드시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을뿐더러, 상장 전에는 쉽게 사고파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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