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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부실예방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지원 세부 내용 마련·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고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7.26 16:58:07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에 별도 설치될 계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계정에 예보채 발행 또는 보증 수수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인 자금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유관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향 및 금융회사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마련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된다면 부실 금융사로부터 '경영 건전성 제고 계획'을 제출받고 자금 지원 이후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활용해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에 필요한 규모 추산에 나서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로부터 지원 신청받아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는 자본확충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건전성 확보를 전제로 진행하고 △임원 성과급 제한 △자사주 매입금지 등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향후 금융위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금융안정계정 활용 여부를 협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세부 내용을 관계부처들과 마련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과 같은 수단은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며 "우리도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입법예고, 국회 법안 심의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등 과거 금융 위기 상황에서 활용한 시장 안정 조치들이 현 상황에 유효한지 등도 재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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