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4월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와 관련해 횡령금액이 700억원대에 육박한다고 잠정 검사결과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직원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외에도 A사 출자전환 주식 등도 빼돌려 총 8회에 걸쳐 697억30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이 26일 밝힌 우리은행 직원 횡령 세부내역. ⓒ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자는 지난 2012년 6월5일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중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 A사 주식 출고를 요청한 뒤 팀장이 공석인 틈을 노려 OTP를 도용해 23억5000만원을 횡령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결과 4월 당시 거론되던 대우일렉 계약금 횡령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자는 대우일렉 지분 매각 진행과정에서 채권단이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중 3차례에 걸쳐 △직인 도용 △공·사문서 위조 등을 진행해 614억5000만원을 빼돌렸다.
또한 그는 2016년 6월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환급금을 예치기관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보내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59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한 현장검사에서 은행이 발견했던 3건보다 더 많은 5건의 횡령을 추가로 찾아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의 경우 △인사관리 △공문관리 △문서관리 △직인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자점감사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미흡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사고자가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했으며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함께 향후 금융권에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