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주시가 시내버스가 요구한 18억원의 추가금을 주지 않아도 돼 시민들의 혈세를 아낄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6억5000만원도 다시 돌려받게 됐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주시내버스 운영社 ㈜새천년미소가 2018년부터 2019년, 2년 동안 18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경주시에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사건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앞서 ㈜새천년미소는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10월과 올해 3월에 걸쳐 1·2심 사건이 모두 패소했다.
또 경주시가 ㈜새천년미소를 상대로 2020년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사용 보조금 6억5165여만원의 반환처분 결정에 반발, ㈜새천년미소가 제기한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앞서 새천년미소는 지난해 3월 반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9월과 올해 3월에 걸쳐 1·2심 사건이 잇따라 패소했다.
재판부는 ㈜새천년미소의 2018~2019년 손해액과 2016~2017년 손해액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운영적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해 연도에 교부된 보조금을 전년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