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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지구 추가 지정 신청 받아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08.07.05 07:28:02
[프라임경제]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로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동 지구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여 동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종토세 감면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과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에 신청서를 낸 지역은 문화산업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10월)와 현장실사(11월)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및 공고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에 11개 지자체로부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받아 올해 상반기에 부산, 대구, 대전, 부천, 천안, 전주, 제주 등 7개 지역을 적합지역으로 선정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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