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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28일 시행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7.25 10:12:49
[프라임경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되면서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한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고 한 건 당 대인 최고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의 한도가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피해자 1명이 사망한 경우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다. 

대인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 부담부분을 늘렸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사고로 1명이 숨져 대인보험금 3억원과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의무보험 1000만원에 임의보험 1억원 등 총 1억1000만원이며, 대물은 의무보험 500만원과 임의보험 5000만원 등 5500만원이었다. 하지만 28일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해야 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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