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25일부터 41조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금융지원은 총 80조원 규모로 △정책자금 공급(41조2000억원) △저금리 대환(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이다.

금융위는 25일부터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을 진행한다. ⓒ 금융위원회
이날부터 정책자금 공급(41조2000억원 규모)이 시작되고 저금리 대환·새출발기금 등은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2년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기업에 2조2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3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로 보증료 0.5%p 감면, 보증비율 90% 등이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기타 매출감소·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1월 도입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이번 정책자금 공급 일환으로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이 개편·신설된다. 기업은행은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컨설팅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또 기업은행은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 지원을 특별 추진하며,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지만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자에게 최대 3%p 금리를 우대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도 지원한다.
이 중 기업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설비 투자 자금 등 18조원 규모를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은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맞춤형 금융지원은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전국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해내리대출 금리우대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