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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51일만' 대우조선 하청 노조 극적 타결…최악 피했다

민·형사상 면책은 추후 협의…"잠정합의안 가결 시 완전타결 선언 예정"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07.22 19:03:29
[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인지 51일 만에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며 파업이 종료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를 앞두고 있어 22일까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됐지만, 이번 합의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와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22일 8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왼쪽부터 권수오 사내협력사협의회장,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 연합뉴스


노사가 합의한 사항은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이다. 교섭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형사상 면책은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8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사측은 손해배상 범위 설정과 형사상 책임을 하청지회 노조 간부로 제한하는 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폐업 업체 고용승계 보장도 수용했다. 이에 파업으로 피해를 입어 폐업을 앞둔 업체는 고용을 보장받는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늦었지만 노사가 원만하게 잠정합의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린다"며 "거제통영고성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원들과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가결이 되면 완전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권수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장은 "잠정합의안이 타결되면 노사상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생산이 멈추는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상생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대우조선협력사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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