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제안해준 이통 3사에게 감사하며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박지혜 기자
이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많지만,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요금제 출시를 제안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와 시민단체가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예상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SK텔레콤(017670)이 제출한 중간요금제 신고서와 관련해서는 "절차와 기준대로 15일내 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보신고제에 따라 SK텔레콤이 신고한 이용약관 신고를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이 장관과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가 첫 회동을 가진 날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인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관 신고 내용을 살펴 15일 이내에 수려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5G 투자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중간요금제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번 5G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특별법을 반영해 5G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며 "아시다시피 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화망 투자, 비즈니스 발굴에 대해 정부가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을 보탰다.
이 장관은 같은 날 진행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교수의 신분이었다면 이야기할 것이 많았을 것"이라며 "우선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 중이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자체 영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고 벤치마킹으로 새 규제를 만드는 다른 나라의 관심도 크다"며 "네트워크 구축에 콘텐츠사업자(CP)가 기여를 하는 논의도 해봐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