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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공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수사 주목

전 총장 "징계제청 전원 합의 회의록은 조작…채용비리·입시비리 혐의 고발"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2.07.18 14:30:29

[프라임경제] 경찰이 조선이공대학교 교수들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채용비리)와 사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발견됐다.

2018년 12월20일 해당 학교 이사회는 고발인에 중징계 요구를 의결했고 12월28일 고발인을 파면했지만, 최근 회의록이 조작됐음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통화기록이 발견된 것.

당시 학교 측은 인사위원 전원 동의와 제청으로 가결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8일 후 고발인을 파면했다.

하지만, 최근 현재 항소심에 있음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5개월 정도 징계 절차를 유예한다' 내용과 당시 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통화 기록이 발견됐다.

지난 3월 고발인(조선이공대 전 총장) A씨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사문서 위반 혐의로 같은 대학 B·C교수를 고발했다.

A씨는 이들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해 회의록을 조작한 정황 등도 제시했다.

A씨는 고발장에 "2018년 12월7일 교원인사위원회서 배임수재 관련 교원(고발인)에 대해 2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기에 5개월 후에 다시 징계 관련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징계재청결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B교수와 C교수가 회의록을 허위로 기재해 징계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원 동의와 제청으로 마치 원안대로 가결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했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발인은 동료 교수인 D교수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며 "회의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폐회됐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이처럼 투표를 한 적도 없고 징계 제청에 대한 동의와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인원 8명이 전원 찬성해 가결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8년 12월7일자 회의록 중 8인 전원참석으로 의결됐다는 회의록은 조작이라며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은 인사위원 3인의 명단도 경찰에 제출했다"며 "회의록은 명백한 허위고 조작이다"고 강조했다,

또 "징계제청 여부와 관련 교원인사위원회를 2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고발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발송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인사위원회 과정서 증거인멸의혹도 제기했다. 고발인은 "내가 당시 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모든 회의록이 자동으로 녹음되고, 회의가 끝나면 간사가 녹음파일을 몇회에 걸쳐 청취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했다"면서 "회의록 녹음파일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분명 녹음파일이 있는데 마치 없다고 한다면 증거인멸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대학 규정 및 절차상 잘못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회의록이 잘못됐다면 작성자를 고발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작성자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피고발인 B씨는 "법인에서 공문이 내려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이고 저희 이공대서 진행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이었다. 내가 회의를 정리하고 할 차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피고발인 C씨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서류가 위조됐다면 작성자를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작성자가 아니다. 회의 참석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고발인 A씨는 "피고발인 B·C는 징계위원회 위원이었고, 회의록 작성의 확인자였다. 회의가 끝나고 서류를 작성할 때, 자·잘못을 확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3월 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이들을 위계에의한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방해죄(채용비리·입시비리) 혐의도 포함돼 있다. 확인자 역할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고발장에 관련 증거를 첨부했다"고 일축했다.

최근 발견된 통화 녹음(녹취록)도 제시했다. 

기록에는 '항소했으며 끝날 때 까지는 보류해야 한다'는 고발인 A씨의 의견에 대해 한 동료 교수는 "학과장이 나에게 전화로 이야기해 주고만. 일단 5개월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네", "일부 사람들이 좀 강경파가 있다네. 안 된다. 직위해제 시키고., 직위해제까지 막 징계해야 한다고 막 난리가 났다네"라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동료 교수도 당시 강경파들의 험악한 분위기를 말해줬다. "인자 즈그들 말 안들어 준다고 그리고 OOO하고 거의 한판 뜨다시피. OOO는 볼펜 던지고 나가 버리고…"

새롭게 발견된 녹취록과 경찰에 제출된 회의록, 동료 교수들의 사실 확인서, 채용과 입시비리 주장 등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고발인 A씨는 2018년 11월15일 1심에서 배임수재와 관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20년 2월13일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2심 법원은 "이 사건으로 해당 학교법인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고발인 B씨)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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