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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물적분할, 주주보호 미흡 시 상장제한"

자본시장 공정성·신뢰 회복 등 3가지 대안 제시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07.14 19:00:26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 시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일부 기업이 성장성 높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 보호 문제는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 회복 등을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토록 해 일반주주들이 보다 충실한 정보를 갖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 상장 시 모회사의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 제한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주주들에겐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싯(EXIT·자금회수)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나왔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될 신주 우선배정권에 대한 내용은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꼼꼼히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보호대상 모회사 주주를 확정하는 문제나 상법상 신주 주주배정 원칙과의 조화, 자회사 상장 전 모회사 주가 변동성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 중에는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용어 자체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래된 이슈"라며 "새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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